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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궐위선거 vs 임기만료선거 뭐가 다르지?
  • 작성일 2025-04-16 20:07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궐위선거 vs 임기만료선거 뭐가 다르지?


"어떻게 요일이 변하니.."


Q1.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무엇이 다른가요?

A1. 두 선거 모두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실시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 궐위선거 : 권위선거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하여 그 자리가 공석(궐위)이 되었을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실시하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


Q2. 두 선거의 선거일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나요?

A2. 삑! 아닙니다!

• 임기만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 고정

• 궐위선거 : 수요일 아닐 수 있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실시하여야 하며, 꼭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 투표는 25.6.3.(화) 오전 6시 ~ 오후 8시입니다.


Q3. 두 선거의 사전투표일 모두 금요일 ~ 토요일인가요?

A3. 삐빅! 이것 또한 아닙니다!

• 임기만료 :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요일 ~ 토요일' 고정

• 궐위선거 : 금요일~토요일 아닐 수 있음


*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25.5.29(목) ~ 5.30.(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입니다.


Q4. 궐위선거 당선자는 잔여임기만 채우는 건가요?

A4. 삐삐빅! 이것도 아닙니다!

-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지자체장

  •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입니다.

-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 잔여임기만 채우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궐위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새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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