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3일 대통령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5월 25일부터 인쇄됩니다!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자 사퇴 등 표기 시점 결정
투표용지 표기 기준
‘사퇴 등’ 표기 불가 시점
5월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이하 ‘사퇴 등’)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례
단, 아래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
• 사전투표
• 거소투표
• 선상투표
• 재외투표
투표 방식별 표기 기준 안내
선거일 투표용지
• 5월 25일(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인쇄기간 등을 고려해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사전투표 투표용지
• 사전투표는 5월 29일 ~ 30일 진행,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 따라서,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선거일 및 사전투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
• 5월 24일 : ?선거일 투표 '사퇴 등' 표기기준 (5. 24. 까지)
• 5월 25일 :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5. 25. 부터)
• 5월 28일 : 서전투표 '사퇴 등' 표기 기준 (5. 28. 까지)
• 5월 29일 ~ 30일 : 사전투표
• 6월 3일 : 선거일 투표
거소·선상투표 투표용지
• 거소·선상투표는 인쇄 및 발송 작업 시간과 발송 기한(기한: 5. 24.) 고려,
•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외항선 등에서 팩스 송신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19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재외투표 투표용지
•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5. 18.)과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검증기간을 고려하여, 5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합니다.
거소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
• 5월 16일 : ?재외투표 '사퇴 등' 표기 기준 (5. 16. 까지)
• 5월 18일 : 재외투표 투표용지 원고 각 공관에 송부(5. 18. 까지)
• 5월 19일 : 거소·선상투표 '사퇴 등' 표기 기준(5. 19. 까지)
• 5월 20일 ~ 25일 : 재외투표
• 5월 26일 ~ 29일 : 선상투표
표기 누락 시 안내 방안
투표용지 인쇄(전송) 후, 후보자 ‘사퇴 등’ 발생 시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하게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를 시행합니다.
•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현수막 게시
• 재외선거의 경우,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시
• 선상·거소투표 대상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사퇴 등’ 안내문 동봉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