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투표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고 있습니다.
사전투쵸소 CCTV만 가린다?
선거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CCTV 지침이 다르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제6회 전구동시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도입하였고,
※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안의 기표소에 근접한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표소
대형 기표대(1대)를 포함하여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측면 방향으로 설치
※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게 CCTV를 가리도록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및 투표관리 매뉴얼 -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및 투표관리 매뉴얼에도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게 CCTV를 가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비밀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