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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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거소투표 신고&군인 및 경찰 선거공보 신청안내
  • 작성일 2025-05-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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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3.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5일간


온라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우편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인쇄해주세요!



"나는 해당될까?"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군인·경찰공무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병원·요양소 입원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중인 사람

-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고 전에 꼭 확인!"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월 11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5월 9일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

(우편 지연 방지)

※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예정인 군인·경찰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군인·경찰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Banner & Event 배너 확인


이미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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