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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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작성일 2025-05-19 10:24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은?


선거일(6월 3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VS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우리 유권자도 할 수 있어요!)

(알아봐요! 선거운동!)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만 18세 미만

• 선거권 없는 사람

• 공무원, 동·리·반의 장 등

※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참조해주세요.


선한 의도라도 법을 꼭 지켜야 해요. 자격 먼저 체크!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일 전엔 이렇게 가능해요!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 개별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금지, 옥외집회에서 대중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 금지


•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 컴퓨터 및 자동 통신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전화는 금지


선거운동,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개별적인 대화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일상대화 #직접전화



선거일에도 이렇게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 단, 자동 동보통신 방식 금지


•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카페 등)

※ 단, 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 SNS·전자우편 전송

※ 단, 후보자 외 대행업체 통한 발송 금지


선거일에도 가능한

온라인 선거운동,

어렵지 않아요!

#문자 #블로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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