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06. 03.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 5. 5.(월) ~ 5. 9.(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일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5.5(월)09시~2025.5.9(금) 18시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
단, ①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신청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 선정 및 발표 안내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마감 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결과발표 안내
2025.5.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겨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니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방법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체(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정 되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