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방법 팩트체크
개인도장 투표 = 무효
공개된 투표지 = 무효
기표용구 관련 허위 정보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
잘못된 카카오톡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 [속보] 선거 날 반드시 본인 도장을 지참해 투표지에 찍어야 합니다.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어주세요.
XXX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공유해 주세요.
(위 대화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SNS를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규 기표용구 외 무효
기표 시 유의사항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 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 칸 밖에 찍으면 안 됩니다.
* 정규 기표용구 외의 도구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 공직선거법 제179조 -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
최근 선거인이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직접 기표한 후,
해당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잘못된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주는 행위는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로서,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67조 -
투표지 공개 시 법적 처벌
투표지 공개 행위는 위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