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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5-09-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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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정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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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선거구민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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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위 사람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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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주례는 200만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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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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