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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정보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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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할 수 있는 행위 1
(현수막 등)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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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할 수 있는 행위 2
(문자메시지,인터넷,SNS)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포함) 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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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행위 3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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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없는 행위 1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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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없는 행위 2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대과·음료 등을 제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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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