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카드뉴스] '사전투표제도' 합헌 결정
  • 작성일 2025-10-29 09:27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사전투표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 투표율 제고"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초 결정



<주장1>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및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종전 부재자투표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 수단, 지리적 여견과 우편제도 등을 고려할때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장2> "사전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 원칙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