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알아보는 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상시 제한됩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조사의 축·부의금도 제한·금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축·부의금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 게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인 경우만 가능
-평소 알거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X) 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와 입에 돈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
-정치인·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