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의 블랙박스 리뷰 : 오늘의 사고는 정치후원금 사고?
-공무원인데 정치인에게 후원했어요...
"저는 시청 공무원입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후원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자 여기서 정지! 공무원이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탁금은 괜찮을까?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으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기탁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하기!
<기탁금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2. 기탁금 기부
3. 기부하기
4. 본인인증 후 기탁자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결제방법 :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네이버페이)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 / 무통장입금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치후원금 - 선관위의 블랙박스 리뷰(오늘의 사고는 정치후원금 사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