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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정치인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 작성일 2025-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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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정치인이 주는 회비·헌금·장학금도 기부행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회의, 헌금, 장학금 - 기부행위)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회비·헌금·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회원으로서 평소처럼 회비를 납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기부

-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에 평소처럼 헌금


(X)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에 통상적인 회비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헌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정치인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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