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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전투표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0. 23.)
  • 작성일 2025-1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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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0. 23.)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 투표율 제고"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초 결정



<주장1>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시 봉함, 봉인된 상태 유지


-사전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 참관 및 투표지 인계 과정 동행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 기록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므로 선거부정 여부 검증 가능



<주장2>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및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종전 부재자투표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 수단, 지리적 여견과 우편제도 등을 고려할때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장3> "사전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 원칙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편리한 투표 참여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 우수한 제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안심하고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사전투표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0. 2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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