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처 :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신고방법 : 서면(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팩스, 우편 가능)
· 신고내용 :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