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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작성일 2025-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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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처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신고방법 : 서면(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팩스, 우편 가능)

· 신고내용 :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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