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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기쉬운 정당·후원회 - 오늘의 선거용어, '후원회' 알아보기
  • 작성일 2025-11-25 14:46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용어, 후원회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중앙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위반시 제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문으로 함께 알아봐요!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정당·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당·후원회 - 오늘의 선거용어, '후원회'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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