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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투표시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 작성일 2025-1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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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Q. 투표시간이 매번 비슷하던데 정해져 있는건가요?


A.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단, 마감 시각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시간이 마감되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투표마감 시간 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신 분은 투표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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