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금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5. 11. 13.~ 2026. 5. 1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참조)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분들은 관계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정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