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6
선거여론 조사기관 등록방법
1. 신청대상 :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2. 신청방법 : 서면(직접 방문 및 우편)
3. 신청처 :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4. 등록신청사항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5. 등록증 교부 :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6. 변경등록신청 : 등록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7. 등록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 조사기관 등록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