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당의 당원이 된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다음의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직 취임
- 당비 납부
-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
주의!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6세 이상 정당활동 가능!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운동 금지!
미래의 유권자이자 현재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당활동을 통해 표현해 보세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당·후원회 - 청소년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