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단 헤더] 인(천) 선(관위) 월보 제 5 호 ICELECTION WOLBO**
**\[중앙 그래픽 텍스트] 팩트(FACT) 체크**
**\[본문] 선거일 투표소와는 달리 사전투표소의 CCTV만 가린다고요?**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중앙 그래픽 텍스트] 팩트(FACT) 체크**
**\[본문]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도입하였고,**
**투표비밀 보장을 위하여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단 헤더] 인(천) 선(관위) 월보 제 5 호 ICELECTION WOLBO**
**\[본문] 결과적으로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모두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지] 기표소 · 대형 기표대(1대)를 포함하여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측면 방향으로 설치 ※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게 CCTV를 가리도록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및 투표관리 매뉴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32-588-4386)에서 제작한 팩트체크 인(천)선(관위) 월보 제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