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출해야하는 정기보고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