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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6-01-23 14:3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1.「공직선거법(이하 이라 함) 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관련하여 최근 AI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딥페이크영상 등에 대한 표시사항 미표기)를 제작·유포하여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과태료를 부과조치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법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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