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1)-선거사무소 설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동시 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법 §63①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
○ 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사무공간 또는 응접공간에 설치한 안마의자·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를 무상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방문객 등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판결)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1)-선거사무소 설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