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2)-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ㆍ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LED전광판(동영상 표출 제외)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경우
▶ 다만,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는 행위
▶ 실제 함께 활동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2)-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