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3)-선거사무소 개소식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후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다시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경력, 인사말과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 선거슬로건 등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03 판결)
○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493 판결)
○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미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3)-선거사무소 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