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4)-선거사무관계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4)-선거사무관계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