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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4)-선거사무관계자
  • 작성일 2026-02-19 09:34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4)-선거사무관계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위법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4)-선거사무관계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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