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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5)-명함 배부
  • 작성일 2026-02-24 10:48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5)-명함 배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정(신고)한 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명함에 일반인(할머니·어린이·학생·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민원실이 아닌 국·과 등 일반 사무실 또는 학교 교무실·교실마다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어 위반


  ○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정규학력(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포함) 이외의 유사학력을 게재·배부 하는 행위(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도 같음)


  ○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 명함을 거리·사무소·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 위 행위를 (예비)후보자 본인이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


  ○ 예비후보자 명함을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선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 등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한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음.


  ○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광주고법 2014. 12. 11. 선고 2014419 판결)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이라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호별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52426 판결)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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