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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6)-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작성일 2026-02-24 11:01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6)-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같으나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 등)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특정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금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의 읍··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발송용 봉투 앞면에 선거구호를 기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앞면에 소속정당의 심벌정당명선거명선거구명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게재 가능


    ○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린 행위(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고합208 판결)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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