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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7)-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 작성일 2026-03-03 09:3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7)-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하는 행위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사용하는 행위

       ▶ 3D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을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로 사용할 수 있음.

      ▶ LED 사용시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 사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손에 들거나 잡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신체의 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또는 수동 휠체어)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의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3. 31. 2015159 결정)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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