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보 알리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8)-예비후보자공약집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 게시)하는 행위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 다만,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1인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다량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맺음말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8)-예비후보자공약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