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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관(2)-선거운동기간
  • 작성일 2026-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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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관(2)

선거운동기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정보 알리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기자회견·당원집회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선언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구청 각 과 사무실(민원실 등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 제외)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윗옷 또는 의례적인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부산고법 2014. 10. 22. 선고 2014475 판결)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의 담장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사진·선거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서울서부지법 2020. 8. 19. 선고 2020고합143 판결)


  ○ 선거운동기간 전 옥내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을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연설을 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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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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