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필수!
선거운동 개관(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정보 알리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출판기념회에 따른 축사 요청을 받고 선거와 무관하게 그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거나 영상축사·축전을 제공하여 그 행사 장소에서 상영·낭독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5.12.5.)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9, §85, §86에 위반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 겸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A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B군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이 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상대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2026.4.4.)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5.12.5.)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선거사무소 개소식 포함)에 참석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수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 지방공무원이 후보자로 출마한 형(兄)을 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장 후보자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직원 등에게 발송하는 행위(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고합127 판결)
○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인 ??시새마을회 대표자 직을 겸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327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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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관(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