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선거정보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관(4)-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작성일 2026-03-16 09:52



확인 필수!

선거운동 개관(4)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정보 알리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가입 시 16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 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 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 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선거정보

항상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관(4)-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