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무엇인가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www.nesdc.go.kr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방법 : 서면(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팩스, 우편 가능)
· 신 고 처 : 관할 심의위원회
· 신고내용 :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리에서 대면으로 당선 가능 후보자를 조사할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동창회 등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락처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추출틀이기 때문입니다.
·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선거여론조사가 휴대전화로 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 [예] 050-***-****]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상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6월 3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일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유의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자,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선거일전 60일(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정당·후보자가 실시(의뢰)한 여론조사
- 여심위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에서 응답률 산출방법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응답을 거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
· 지지도 결과가 선거여론조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특성 상 조사방법(전화면접, ARS 등), 표본추출틀(유·무선 RDD, 가상번호 등), 질문지의 표현 및 구성, 조사시간 등 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조사 설계 및 방식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 가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4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유권자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바로알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