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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 12.(화)부터 5. 16.(토)까지, 5일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또는 격리중인 사람입니다.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주민등록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신고 시 5. 16.(토)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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