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6. 5. 29.(금)~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 5. 27.(수)부터 5.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610-3955)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