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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6-05-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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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투표소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주의!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 촬영은 가능합니다!


2. SNS에 업로드/전송 금지!

투표지를 SNS 등에 올리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어디에 올리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주의!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찢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지,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주의!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찢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표문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깨긋한 선거를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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