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4.14. 수정분)
선거사무안내책자 수정사항(4.14.)
구분 |
페이지 |
수정내역 |
비고 |
정당? 후보자 |
ㅇ 16쪽 :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8번째 네모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농로 등은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0"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 (이 내용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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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8쪽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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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8쪽 : 5번째줄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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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4쪽 : |
5대 공약 제출시기 _ 5. 13.(등록마감일) → 5. 1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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