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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결정 등 기사 게재(금천뉴스 2018. 2. 5.자 1면)
  • 작성일 2018-02-12 14:03

선거별,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결정 등 보도기사가 금천뉴스 2018. 2. 5.자 1면에 게재되었네요.

금천구 선관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결정

금천구청장선거 비용, 1억5400만원

-1면에 이어>

 금천구는 23만8444명(2017.12.31.기준)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10만9499세대다. 이중 투표권한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은 20만 7289명이 유권자다.

 이를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은 인구수에 제한액산정비율(3.7%)로 정해졌다. 금천구 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 1인 기준산정결과를 보면, 금천구청장선거에 1억 5400만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1선거구(가산동, 독산동지역)선거에 5500만원, 2선거구(시흥동 지역)선거에 5400만원,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선거에 4300만원, '나'선거구 선거에 4400만원, '다'선거구 선거에 4300만원, '라'선거구 선거에 4300만원, 비례대표금천구의회의원 선거에 4900만원으로 결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천구비례대표의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후보자 1인 기준으로 금천구청장선거는 선거구 10만9,499세대수에 발송수량 10,950통 작성수량 11,000통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1선거구(가산동, 독산동지역)선거는 61,202세대수에 발송수량 6,121통 작성수량 6,200통이고, 2선거구(시흥동 지역) 선거는 48,297세대수에 발송수량 4,830통 작성수량 4,900통이고,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선거는 30,308세대수에 발송수량 3,031통 작성수량 3,100통이고, '나'선거구 선거는 30,894세대수에 발송수량 3,090통 작성수량 3,100통이고, '다'선거구 선거는 25,308세대수에 발송수량 2,531통 작성수량 2,600통이고, '라'선거구 선거는 22,989세대수에 발송수량 2,299통 작성수량 2,300통이다.
 오는 2월 8일 오후2시에 금천구 선관위는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갖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구청장선거 1000만원, 시의원선거 300만원, 구의원선거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02)864-13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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