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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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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19]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ㅇ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ㅇ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①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②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가능합니다.

3.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ㅇ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ㅇ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ㅇ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수신대상자의 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6.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ㅇ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7.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ㅇ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ㅇ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있습니다.
ㅇ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며,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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