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통상거래가격을「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