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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제정·공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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