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제정·공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첨부파일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