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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 3. 21. 전체 위원회의에서「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 이에 관보에 고시 예정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오니 선거여론조사의 실시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및 공표·보도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함.

 

첨부파일 :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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