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예비후보자 사퇴 등에 따른 회계보고서 제출 안내
  • 작성일 2014-04-11 10:22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4. 4. 21. 24:00까지)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유 발생시 회계보고서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보고서 제출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보고내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재산명세서(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각 계정별 및 과목별로 구분 작성)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다. 참고자료 :「정치자금 회계실무(예비후보자·후보자용)」책자 97-102쪽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