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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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