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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16. 3. 29.까지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첩부파일을 참고하여 서식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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