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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입니다.
▣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위반사례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공공누리 마크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55-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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