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 안내
Ⅰ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함.
◆ 기탁금제도의 취지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 1회 1만원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Ⅲ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이체 및 방문 기탁
계좌이용 기탁시 [붙임] 기탁서를 작성하여 Fax(0505-058-2133)로 보내 주시면 입금확인 후 기탁서의 주소로 수탁증(영수증) 송부해 드립니다. (기탁문의: ☏ 382-1390)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5-81103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입금 시 기탁자명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후원금 센터 (www.give.go.kr)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NH채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하나SK
○ 스마트청구서 [스마트청구서’앱(App)설치·실행]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Ⅳ 세 제 혜 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02-3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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