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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 후원금 안내

기탁금 제도 안내


Ⅰ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함.

 ◆ 기탁금제도의 취지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음.
     ※ 1회 1만원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Ⅲ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이체 및 방문 기탁
      계좌이용 기탁시 [붙임] 기탁서를 작성하여  Fax(0505-058-2133)로 보내 주시면 입금확인 후 기탁서의 주소로 수탁증(영수증) 송부해 드립니다. (기탁문의: ☏ 382-1390)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5-81103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입금 시 기탁자명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후원금 센터 (www.give.go.kr)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NH채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하나SK

   ○  스마트청구서 [스마트청구서’앱(App)설치·실행]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직접 출력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Ⅳ 세 제 혜 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02-382-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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