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주요 위반사례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포럼 등 단체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화환·화분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의 과일상자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상장·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무료민원 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